정우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!
지원 대상 : 연령에 상관없이 회원가입 후 3년이 지난 시점부터 지급, 1회 지급 후 10년 경과하면 재지급 가능
지원 금액 : 본인부담금 1,000만원 이상 - 50만원 지급 / 본인부담금 500만원 이상 1,000만원 미만 - 30만원 지급
신청 대상 : 병 · 의원(한의원포함)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이 500만원 이상인 자
신청 방법
· 의료(건강)보조비 신청서 1부
· 병·의원 진료비 영수증과 처방전에 의하여 발행한 약국 영수증
· 우체국 통장 사본 1부(타 은행 예금통장은 불가)
· 위 영수증과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정우회 우송 또는 정우회 사무실 직접 제출
지급 절차
정우회 중앙회에서 지방정우회 신청서 매월 수합 → 익월 20일 전후로 신청한 회원 예금계좌 입금
12.18 까지 정우회 중앙회에 도착할 수 있도록 송부 → 12월 말 신청회원 예금계좌 입금
진료비 영수증 제출 시 유의사항
· 진료항목 및 처방내용이 기록되지 않은 기계 영수증
· 진료항목 및 처방내용이 기록되지 않은 간이 영수증
· 의료비 납입 확인서 (각각 영수증을 대신하여 일괄 작성된 확인서)
· 한약·첩약 영수증, 영양제 및 한약(보약) 영수증
· 수기로 작성된 영수증, 전년도 영수증
지원 대상 : 정우회 회원으로 사망자가 본인 또는 배우자
지원 금액 : 본인·배우자 각 100천원
지원 절차